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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91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