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1, 18, 21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이고,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진행되는 호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D Company(대표자 : E, 이하 ‘D 컴퍼니’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형태의 특별자산투자신탁을 설정하기로 하고, 2007. 12.경 F특별자산투자신탁 H1호, H2호(이하 ’F 1, 2호 펀드‘라 한다)를 각 설정하여 합계 185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투자신탁재산 185억 원을 원고에게 신탁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위 투자신탁재산으로 국내 특수목적회사인 ’G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고, ’G 유한회사‘는 미국 내 특수목적회사인 ’H‘(이하 ‘H1’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으며, H 1은 D 컴퍼니의 지분 15%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 C(C, 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A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직원으로서 2008. 6.경 피고 C의 대표자로 선임된 자이다.
다. 피고 A은 2008년 초경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320억 규모의 특별자산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기로 하고, 특별자산투자팀 차장인 피고 B를 통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게 미국 내 특수목적회사인 피고 C를 통하여 D 컴퍼니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F특별자산투자신탁 H3호, H4호(이하 ‘F 3, 4호 펀드’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