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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3가합15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1, 18, 21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전문 자산운용회사이고,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진행되는 호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D Company(대표자 : E, 이하 ‘D 컴퍼니’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형태의 특별자산투자신탁을 설정하기로 하고, 2007. 12.경 F특별자산투자신탁 H1호, H2호(이하 ’F 1, 2호 펀드‘라 한다)를 각 설정하여 합계 185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 투자신탁재산 185억 원을 원고에게 신탁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A의 지시에 따라 위 투자신탁재산으로 국내 특수목적회사인 ’G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취득하고, ’G 유한회사‘는 미국 내 특수목적회사인 ’H‘(이하 ‘H1’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으며, H 1은 D 컴퍼니의 지분 15%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 C(C, 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A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직원으로서 2008. 6.경 피고 C의 대표자로 선임된 자이다.

다. 피고 A은 2008년 초경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320억 규모의 특별자산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기로 하고, 특별자산투자팀 차장인 피고 B를 통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게 미국 내 특수목적회사인 피고 C를 통하여 D 컴퍼니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F특별자산투자신탁 H3호, H4호(이하 ‘F 3, 4호 펀드’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