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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나1197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1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으로부터 도급받은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현장에 2015. 10. 30.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합계 6,0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골재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 위 골재대금 중 3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지 아니하고 직접 수행하였고, 원고는 F를 통하여 피고와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골재를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골재대금 중 미지급된 나머지 3,01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골재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사를 F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일괄 하도급하여 그 공사대금을 하도급인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골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골재대금 일부를 직접 지급한 것은 하도급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3. 판단 갑 제3,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① 피고가 F 및 G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그 증거로 제출한 을 제1호증(확인서)과 을 제5호증(시설공사 하도급 약정서)은 모두 G 대표이사인 H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데, H은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고 피고와 G은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