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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나4336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5. 5. 19. 17:30경 D 전세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17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선행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위 전세버스에 탑승해 있다가 좌석에서 일어나던 원고가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부산센텀고속관광 주식회사는 위 전세버스의 소유자이고,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만 한다)는 위 전세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세버스의 운전자인 C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전세버스의 소유자 및 공제사업자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뒤늦게 선행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정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에게도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