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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47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지하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위 노래방에서 음악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손님들이 컴퓨터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D 작사, E 작곡의 ‘ 현명한 선택’ 등 다수의 곡을 가창하게 함으로써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나. 고소 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소 장을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