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01: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7번방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2008년 이후로는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