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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01: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7번방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1세)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2008년 이후로는 자숙하며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