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158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4가소342146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9. 선고 2014가소342146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