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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L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1:18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개금 골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개금 백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개금 백병원 앞 도로를 개금 지하철역 쪽에서 백병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으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