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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0 2015고합3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2 죄,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고합 302』 피고인은 2013. 2. 18.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G 외 3 필지 지상에 신축된 H 빌라(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16 세대에 대하여 ‘ 이 사건 빌라 16 세대를 대 금 합계 90억 원에 매입하겠다.

다만, 먼저 이 사건 빌라 104호 및 204호를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면, 그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가 I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J을 비롯한 10 필지( 이하 ‘ 이 사건 J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채권 최고액 8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나머지 14 세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5개월 이내에 모든 매매대금을 정산해 주겠다.

만약 20일 이내에 추가 거래가 없을 경우 14억 9,000만 원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6. 경 위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 차 약정 이후 20일 이내에 이 사건 빌라 14 세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나, 10일 이내에 빌라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중 16억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빌라 14 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달라.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담보로 평택시 K 외 2 필지( 이하 ’ 이 사건 평택시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가 등기를 마쳐 주고, 이 사건 빌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