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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26 2017나2311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AF[AG생]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F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2016. 9. 25.자 원고 임시총회 결의에 관하여 원고의 회원 AH가 원고를 상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6가합1410), 이에 대하여 2018. 1. 18. ‘위 임시총회 결의에는 총회 소집에 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나22417 판결],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가 2018. 5. 15. 기각된 사실(대법원 2018다209799 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F를 원고의 대표자로 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 총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대표할 자격 없이 소를 제기한 AF가 부담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