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시 기장군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8. 피고의 중개로 E에게 울산시 울주군 F 임야 5,770㎡ 중 4,884㎡를 4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9.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증거】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중개수수료와 관련한 규정들은 부동산중개의 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강행규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 부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용되던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어 2014. 7. 29. 시행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규칙은 중개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은 4,050,000원(= 매매가액 450,000,000 × 0.009)이고, 결국 위 최고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 5,950,000원(= 10,000,000원 - 4,050,000원)은 일부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무효에 해당하는 부분인 5,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6.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