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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492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9면 1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제9면 12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제12면 6행 및 제12면 각주 3행의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9면 1행 끝 부분 (피고는, 본격적인 검찰수사가 예정되어 있어 그 이후로는 C이 피고에게 생활비를 줄 수 없을 것을 대비하여 장래 생활비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듯이,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1. 3. 24. 이 사건 계좌로 C이 5,000,000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 제4지급금이 송금되기 직전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약 9,6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제4지급금이 송금된 2011. 3. 16. 당일 이 사건 계좌에서 현금으로 1억 원이 출금되었다가 바로 현금으로 다시 1억 원이 입금되었고, 다시 1억 원이 T에게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3, 4지급금이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의 제9면 12행 끝 부분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제3, 4지급금 중 U에게 지급한 50,000,000원 부분은 피고 둘째딸 결혼식 비용으로 AD으로부터 빌렸던 금원을 갚기 위해 U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은 것이므로, 적어도 위 50,000,000원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