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4. 16: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4만 8,98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PenS NT930SBE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390만 5,007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4. 16:56 경 고양 시 덕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점원에게 물품대금 1,500원을 결제하며 마치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91만 5,940원을 결제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1만 5,9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21. 1. 4. 18:23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귀금속 매장에서 순금 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직원이 피고인의 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크카드 거래 승인을 취소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7만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