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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557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24. 09:15경 과천시 E호텔 앞 버스정류장인근 4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2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하는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10. 원고 차량 수리비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523,2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경기과천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버스정류장 진입을 위해 2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출발 및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② 원고 차량은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나, 그 이동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40%, 피고 차량 6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의 범위 원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