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1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송파구 C빌라 재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빌라에 대한 석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완료 후 C빌라 A동 501호를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대금 1억 4,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위 501호는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기 전인 2013. 6. 25.경 E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10.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위 석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 1억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지불각서

1.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4,0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