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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나6426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6. 1. 13:40경 원고 보조참가인이 운전하는 원고차량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한남IC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9. 6. 2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고 3,24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차량을 포함한 주변차량들이 서행중인 상태에서 원고차량이 천천히 차선변경을 하였는데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이 차선변경을 거의 마친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어 원고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서 피고차량 운전자의100%과실로인하여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고속도로 최저속도 내에서 안전하게 서행중이었는데,원고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고 급차선변경을 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차량의 과실은 적어도 70% 이상이다.

나. 판단 1 과실비율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차량이 차선변경을 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