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3 2017가단6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