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5031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76,702원 및 그 중 64,950,022원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5.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4,976,702원 및 그 중 64,950,022원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5. 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