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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가단5031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76,702원 및 그 중 64,950,022원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5.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