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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합23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05:3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B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가명, 여, 19세) 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자 자신의 왼쪽 팔을 피해자 어깨 위에 올리고 오른 손을 피해자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보 관련), B 주점 CCTV 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