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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54530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769,887원 및 그 중 135,629,868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4.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11. 피고에게 원고가 신축하는 인천 중구 B 아파트 108동 1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은 328,180,000원으로, 계약금 32,65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195,900,000원은 6회에 걸쳐 분납하며, 잔금 99,63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32,6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6. 피고로부터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를 공사대금 11,622,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피고는 계약금 2,32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6. 6. 피고로부터 시스템 에어컨 옵션공사를 공사대금 9,262,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피고는 계약금 1,85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에서 피고가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 아래와 같은 연체요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라.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①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을 알선하고, 사용검사일이 속한 월까지의 중도금 이자를 대납하여 주며, ② 피고는 그 이후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고, 잔금 지급시 원고에게 위 중도금 대납 이자를 합산하여 정산하여 주며, 입주 전까지 은행에 중도금 이자를 포함한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기로 정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알선으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