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병원’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5:00 경 위 ‘C 병원’ 7 층 수술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D에 대하여 좌측 내측 연골판 파열 및 내측 대 태 내과 연골 결손 등의 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이 아닌 우측 무릎을 절개한 후 내시경을 삽입하여 관절을 관찰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무릎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진단서 및 소견서
1. 피해자 D의 우측 무릎 절개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수술 부위가 아닌 우측 무릎을 절개한 후 관절경을 삽입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우측 무릎 외측 1cm 가량을 절개하여 삽입한 관절경으로 관찰하던 중 MRI 소견과 상이한 것을 발견하게 되자 곧바로 생리 식염수를 배액한 다음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예정하였던 좌측 무릎의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직후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우측 무릎에 대한 처치가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요통 및 우하지 방사 통 등을 호소하며 ‘C 병원 ’에서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소견으로 진단 받아 수술 받았으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통증이나 척추 협착증 소견이 우측 무릎에 대한 절개 및 관절경 삽입 등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