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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27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건물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2013. 10. 24. D 마이티 2.5톤 화물차량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대를 상품용으로 등록하였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매매 용도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각 차량의 앞 번호판을 떼어 상사 관리사무소에 보관하고 차량은 전시장에 전시 관리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4. 광주시 서구 B건물, A동 12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리소에 보관중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상품용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제3자 명의로 명의이전 등록 없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세차량으로 대여하여 속칭 대포차량으로 상사 밖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매매용도의 상품용 자동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적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자동차인수증 및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