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3.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미송평화 하이 존 아파트 101 동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유한 회사 B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및 수협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 2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유한 회사 B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8 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유한 회사 B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년 11 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유한 회사 B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관련)
1. 수사보고( 피해 금 입금계좌 예금 개설 신 천성 및 거래 내역 등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도 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