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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8 2014고정731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

F,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A, B, C, E, G, I, J, K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H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파주시 M 아파트 807동 대표로서, 2013. 9. 27. 10:03경 807동 1-2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N을 포함한 위 아파트 O단체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임시회의수당 반환거부를 위한 소송 취하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뜯어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아파트 809동 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3. 9. 26. 22:10경 809동 1-2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N을 포함한 위 아파트 O단체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위 1항 기재 게시물 2장을 뜯어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아파트 810동 대표로서, 2013. 9. 27. 06:04경 810동 1-2라인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N을 포함한 위 아파트 O단체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위 1항 기재 게시물 2장을 뜯어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아파트 811동 대표인 P의 배우자로서, 2013. 9. 26. 15:24경 815동 5-6라인 현관 및 승강기 안에서, 피해자 N을 포함한 위 아파트 O단체이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 부착한 위 1항 기재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