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금가산금지불의권리관계확인][공1985.3.1.(747),255]
관세추징금을 환급받음에 있어 납부액 이외에 가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행정소송 사항인지 여부(소극)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자들이 위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기납부한 추징금액 이외에 위 납부금액에 국세기본법 제52조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을 유추적용한 가산금을 첨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소송중 이른바 당사자소송에 의할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동부고속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
부산세관장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한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들은 1981.10.22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추징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그 납부액만 환급하고 위 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제52조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 일보 2전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첨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가산금의 첨가지급의무가 있다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한다는 이 사건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고 행정소송중 이른바 당사자소송에 의할 것은 아니라는 것 을 주된 이유로 하여 이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서 각하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