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3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21:05경 인천 서구 서곶로 818 영남탑스빌 106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8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