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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3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21:05경 인천 서구 서곶로 818 영남탑스빌 106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8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