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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20 2012고단15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1. 5.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메모리반도체 판매 및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서울 용산구 E상가에 있는 위 D의 매장에서 피해자가 재고로 가지고 있는 메모리반도체를 마치 반품시킨 것처럼 컴퓨터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조작한 후 위 메모리반도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5.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삼성 메모리반도체 약 50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E상가에서 B에게 대금 약 30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5. 11.경까지 위 E상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삼성 메모리반도체 약 312,495,000원 상당을 B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용산구 E상가에서 ‘F'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조립ㆍ판매 및 컴퓨터 부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5.경 위 E상가에서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삼성 메모리반도체 약 5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컴퓨터 부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위 메모리반도체 취득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