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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088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19. 21:00경 피고들이 도로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D초등학교 부근 E를 지나가던 중 별지 지도의 동그라미 표시 부분 자전거도로에 있는 단차 부분에 발끝이 걸려 넘어져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상, 폐쇄성 타박상,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도로포장이 완료된 부분과 포장되지 않은 부분의 표고차가 4~6cm에 이르러 사람이나 자전거가 통행하기 매우 위험한 환경이었음에도 피고들은 통행금지 안전펜스나 경고표지판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들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인 기왕치료비 26,993,240원, 장래치료비 14,400,000원 합계 41,393,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2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19. 21:02경 낙상(골절)하였다고 발산119안전센터에 신고하여 위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사고발생장소로 신고된 서울 강서구 F 인근 건물 남동쪽에 출동하여 원고를 같은 날 21:30경 G병원에 이송한 사실, G병원 소속 의사는 원고에 대해 우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로 진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구급대원들이 출동한 위 사고발생장소로부터 700m 이상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서구 E 부근으로 파악되는 별지 지도의 동그라미 표시 부분 자전거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단차 부분에 발끝이 걸려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우측 요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