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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262944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이하 ‘ 피고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는 주택 법 제 11조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D 일원 36,13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8개 동 731 세대의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조합아파트 ‘라고 한다) 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8. 3. 10. 피고들과 별지 기재와 같은 조합아파트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2018. 3. 10.부터 같은 해

8. 10.까지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내지 갑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들에게,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한편,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으로 납입한 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① 피고들의 직원인 E는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피고 추진위원회가 2019. 3. 경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20년 초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내용 및 일정의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들의 작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명목으로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등으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에 따른 부당이 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조합원 분담금으로 납입한 7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