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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6가단22163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2016. 9. 2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동해호텔’의 회원(회원번호: B, 입회금 1억 5,000만 원)으로 가입하였고, 위 회원권 입회계약은 2016. 8. 17.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입회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6. 8.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