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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0 2017구합28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6,217,15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6. 17. 설립되어 공업용 동관, 건축배관용 동관의 제조와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1,536,366,47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5. 7.경부터 9.경 사이에 총 9건 합계 1,536,366,476원 상당의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무구조 악화, 영업 손실 누적 및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적 파탄 상황이 되자, 2015. 9.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신청(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00247)을 하여 2015. 10. 2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가결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2016. 6. 21. 위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마. 이 사건 회생계획은 상거래채권인 B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회생채권 중 2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10년 동안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75%는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고, 출자전환 후에는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해 주식을 30:1의 비율로 재병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이 사건 회생채권의 구체적인 출자전환액 및 변제대상채권액은 아래 표 2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