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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9 2020고단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5.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D 등에게 행패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순23호 근무자인 경찰관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D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니가 때리고 경찰 부르냐 개새끼야, 아이 씨발놈이”라고 욕설하여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밀지 말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쪽 아래팔 부위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G, H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사진(수사기록 22쪽),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다른 사람의 식당에 찾아가 지인 2명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아래팔 부위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