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3:55경 구리시 아차산로 435 한국타이어 앞 편도 3차로 길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경찰서 방향에서 교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하다

마침 동일 방향 1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한 D SM3 차량의 우측 전면 휀다 및 범퍼와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원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28,9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