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4.19 2016고정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2:3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124cc 오토바이를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E 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2016. 6. 22. 03:16 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 지구대로 임의 동행 후, 2016. 6. 22. 03:51부터 같은 날 04:23 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