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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1 2016가합261

관리단대표선임결의무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관리단의 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1/5 이상을 가진 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피고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C 임시관리단의 총회를 소집하였고, 이에 따라 2011. 6. 25. 개최된 관리단 총회에서는 C의 총 구분소유자 224명 중 64명이 참석하였으며 133명이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결의 당시 위 참석자 64명에 대하여는 찬반 결의수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박수를 치는 방식으로만 대표 선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위 133명이 제출한 서면 결의서에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기재가 없어 위 서면 결의서만으로는 서면 결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들이 피고를 관리단 대표로 선임한다는 결의에 찬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관리단과 같은 단체에 있어서 대표자 선임결의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관리단과 선임된 대표자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관리단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관리단이므로, 관리단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관리단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피고만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