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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717,652원 및 그중 388,951,840원에 대하여 2009. 2. 22.부터 2014. 5.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제1조 차용금액 ① 차용금액은 금 육억 팔천만 원으로

함. 제2조 이자율 등 ① 이자율은 연 6%로 하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4%로

함. 제3조 상환 방법 및 기일 융자금은 2002년 7월 22일까지 거치 후, 2003년부터 매년도 7월 22일까지 12년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함. 제4조 이자 지급 시기 및 계산 방법 ① 이자는 매월 21일에 납입(이하 ‘약정납입일’이라 한다)하기로

함. 제5조 지연배상금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에 대하여 상환기일(또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로부터 실제상환일(또는 실제납입일)까지의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함. 1. 상환기일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2. 약정납입일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이자 계산 방법 등 변경 귀사에서 상환기일, 이자 지연배상금의 율, 계산 방법, 지급의 시기를 귀사의 소정 절차에 의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제7조 변제의 충당 변제금은 가지급된 제반 비용, 지연배상금, 이자, 융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겠음. 제8조 담보권의 실행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주식 등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겠음. ② 제1항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 중 유가증권 및 주식 등의 담보는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적당히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귀사에서 처분하여 그 취득금으로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 없겠으며, 잔존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제하겠음. 제9조 기한 이익의 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귀사의 요구에 따라 기한 전이라도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상환하겠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