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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노29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숨기려 하였던 정황은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을 방해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자다가 중간에 깨었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과 성관계한 상황에 관하여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까지 느낄 수 있었던 상태에서 정작 자신의 성기에 무언가가 삽입되는 것은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가 중간에 깨어 상황을 어렴풋하게라도 인지하였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치 않음에도 자신의 겉옷이 벗겨져 있고 피고인이 속옷까지 벗기려는 상황에서 졸리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② 피해자는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