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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가합201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2. 3. 28.자 2012차144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2. 3. 27.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차1447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8.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372,980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고지받았고, 2012. 4. 17.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근거한 원고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