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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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판매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8-12
[법령질의서]제목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시 특허 사전승인의 유효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사전승인 업체인 ㅇㅇㅇ(주)로부터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특허 사전승인시 신청한 보세판매장 명칭 : ㅇㅇㅇ(주) 부산항면세점
⟹ 변경하고자 하는 보세판매장 명칭 : ㅇㅇㅇㅇㅇ 부산항면세점
□ 문의 내용 : 위 보세판매장 명칭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 지 여부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보세판매장의 명칭 변경은 특허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이 아니므로 가능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