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3.30 2020가단85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2. 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