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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38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의 상고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는 항소권을 포기하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상고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도2619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79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B에 대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서의 위력의 개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서의 항거불능의 개념, 고의나 책임조각사유, 자백보강법칙이나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에 따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