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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0:0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수로왕릉역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전하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 도로 갓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17세)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상해가 요치 약 12주로 중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약 56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 기타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