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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88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다단계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L,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의 대표로서 대외적으로 위 회사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피고인 C은 2016. 1.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위 회사의 전무로 각각 근무하면서 전산, 사업자 관리, 교육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 D은 2016. 8. 8.부터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서 전산, 사업자 및 센터 관리 업무를, 피고인 E은 2016. 7. 23.부터 위 회사의 대외 홍보 실장으로서 반품 관리 및 행정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관할 관청에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하고 운영하기로 전국 각 지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센터 장들과 순차적, 단계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경 울산,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의 지역별 센터에서, 위 회사의 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198 만 원 상당의 인덕 션 1대를 구매할 경우 회원으로 가입되며, 회원이 된 이후 자신의 하부에 좌, 우 2 명의 투자자를 섭외하거나 유치하여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경우 2명이 투자를 하였으므로 좌, 우 2명 모집에 대한 각 25만 원씩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좌, 우 2명이 다시 그 하부로 4명을 모집하였을 경우 다시 각 25만 원씩 하여 1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을 기준으로 하부에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 인덕 션 1대 구매 가격인 198만 원에 대한 원금 또한 보장되므로 아주 좋은 사업이다.

’ 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