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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3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신복로터리 안 도로를 옥현사거리 쪽에서 신삼호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을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