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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3 2016고합14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5:0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을 운영하던 피해자 E(60 세) 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한 낫( 총 길이 60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 과 부엌칼( 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을 들고 위 사무실로 들어간 뒤,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밀친 다음 낫을 수차례 휘두르다 주변 사람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부엌칼을 피해 자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주변 사람들 로부터 제압당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D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 CD 첨부 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미 수범죄이므로 형량 하한을 1/3, 상한을 2/3 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범행내용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