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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8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변제 자력도 충분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F’ 음식점 인수자금 또는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월 10%(또는 8주에 20%)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그 당시 다수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리면서 월 10% 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G에게 피해금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 G과 합의 한편, 피해자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합의서는 작성해주었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미 위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보조적인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사기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1회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