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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388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5. 3. 17.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 A은 E, F에 대한 공갈죄 등으로 위와 같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현장 목격자인 피고인 B를 상대로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하순경부터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소재 G아파트 5단지 입구 부근 H 편의점 또는 의정부시 I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 인근에서 수십회에 걸쳐 피고인 B를 상대로 자신은 E, F을 상대로 협박을 하거나 E의 오토바이를 뺏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해

7. 10.경 피고인 A의 스포티지R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종이에 ‘A이 E, F을 상대로 물건을 빼앗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받아 적게 한 후 이를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토록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를 상대로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