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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2 2019고단370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집이 많은 유흥가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7. 1. 00:05경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80에 있는 ‘본리공용제1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00:10경 같은 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를 하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서 일방통행도로를 위반한 사실을 목격했다. 경찰을 부를래 돈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7. 5. 04:00경 위 ‘본리공용제1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여피해자를 하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로 전에 싼타페를 신고했다. 지금 음주 측정하면 벌금 1,000만 원이 나오고, 반성문을 써서 내면 200만 원 정도 깎여서 벌금 800만원을 낸다. 그럴 바에 나한테 100만 원을 입금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