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 남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에 있는 인천 남부 경찰서에 E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위 진정사건을 담당한 위 경찰서 소속 경감 F에게 진정인 진술을 하였다.
그 진정서 및 피의자의 추가 진술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그 진정의 취지는 ‘E 은 2014. 7. 경 G에 있는 H에서 피의자에게 I SM5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를 판매한 후 차량 점검을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J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교부하고 400만 원을 빌린 것임에도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정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39, 2014. 10. 14. 진 정인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97, 98)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양도 증서 등
1. 중고차 할부/ 론 신청서, 중고차 할부/ 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차량을 찾으려고 진정을 하였을 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