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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39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5. 18. 23:00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공사 3 지구대 D 사무실에서, 해양 수산 인재 개발원에서 행해진 사이버 교육( 제 5기 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미래 대응전략) 을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수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하자,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해양 수산 인재개발 원장의 관인이 날인된 2020. 4. 24. 자 수료증 파일에, 일련번호 란을 ‘E ’에서 ‘F’ 로, 직급 란을 ‘ 기타 ’에서 ‘ 청원경찰’ 로, 과정 란을 ‘ 제 4기 개인정보 보 보호법 이해하기 ’에서 ‘ 제 5기 4차 산업혁명의 이해와 미래 대응전략 ’으로, 기간 란을 ‘2020.04 .23. ~2020.04 .24 ’에서 ‘2020.05 .15. ~2020.05 .18.’ 로, 상시학습 인정시간 란을 ‘3 시간 ’에서 ‘4 시간 ’으로, 발급 일자 란을 ‘2020 년 04월 24일 ’에서 ‘2020 년 05월 18일로 변경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양 수산 인재개발 원장 명의로 된 수료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5. 19. 06:30 경 위 C 공사 3 지구대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C 공사 담당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수료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공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수료증을 제출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 C 공사의 직무교육 수료 심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제 30 조( 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